최근 일본의 한 P&I 보험사로부터 필자가 자문 의뢰를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상법에서 규정하는 해상슬롯 사이트운송인의 선주책임제한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해상슬롯 사이트운송인의 슬롯 사이트의 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육상슬롯 사이트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하다. 이에 상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해상슬롯 사이트운송인에 준용되는 상법 제148조에 따르면, 해상슬롯 사이트운송인은 자신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슬롯 사이트의 손해배상을 면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운송인의 과실은 추정된다(상법 제826조 제1항, 제148조). 그리고 법원은 슬롯 사이트 및 그 가족의 처지를 참작해 특별손해 배상액을 결정한다(상법 제148조 제2항). 이는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예견 가능성을 묻지 않는 예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슬롯 사이트이 운송으로 인해 받은 손해란 슬롯 사이트의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와 슬롯 사이트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 및 슬롯 사이트의 피복 등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며, 슬롯 사이트의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의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격적으로 해상법상 해상슬롯 사이트운송인에게 적용되는 선주책임제한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인적 손해 중 슬롯 사이트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상법 제770조 제1항 1호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슬롯 사이트정원에 17만5000 계산단위(SDR)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이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말하며, 일반 상선과 달리 슬롯 사이트선은 슬롯 사이트의 사망 등 채권을 슬롯 사이트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점이 책임제한제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책임 한도를 슬롯 사이트 1인당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개별적 책임 제한은 그 적용이 없고, 선박소유자의 유한 책임을 규정한 총체적 책임 제한만이 적용된다.
그리고 슬롯 사이트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선박 총톤수 기준으로 단계별로 계산된다(상법 제770조 제1항 2호). 300t 미만의 선박의 경우는 16만7000 SDR이 정액으로 적용된다. 500t 이하인 경우는 33만3000SDR이 적용된다. 500t 초과 선박의 경우, 500t까지는 33만3000SDR, 500t 초과 3000t까지는 t당 500SDR, 3000t 초과 3만t까지는 t당 333SDR, 3만t 초과 7만t까지는 t당 250SDR, 7만t 초과 부분은 t당 167SDR을 각각 곱해 누적한 금액을 책임 한도로 한다. 이 체계는 선박 규모가 커질수록 t당 SDR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체감률을 적용해 책임 부담을 조절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아가 실제 인적 손해로 발생한 채권이 슬롯 사이트 외 인적 손해의 제1차적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잔액은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에서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상법 제770조 제4항).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 또한 총톤수에 따라 세분화돼 있다. 300t 미만 선박은 8만3000SDR, 500t 이하 선박은 16만7000SDR이 적용되고, 500t 초과 선박의 경우 500t까지 16만7000SDR에 더해 3만t까지 t당 167SDR, 3만t 초과 7만t까지는 t당 125SDR, 7만t 초과 부분은 t당 83SDR를 곱해 합산한 금액을 책임 한도로 한다.
마지막으로, 해상슬롯 사이트운송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상법은 선주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엄격히 규정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시 책임 제한이 배제된다(상법 제769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책임 제한 배제를 판단할 때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피용자 또는 선박관리자의 행위는 선주책임 제한 배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22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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