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자에 이어>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D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 1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이 항공온라인 슬롯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화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슬롯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상법상 2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될 뿐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소멸시효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화물의 온라인 슬롯은 육상온라인 슬롯과 항공온라인 슬롯이 포함된 복합온라인 슬롯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육상온라인 슬롯구간에서 발생했는바, 이러한 경우 온라인 슬롯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상법이 일반적인 운송인에 관한 규정과 항공 운송인에 관한 규정을 구분해 두고 있고, 상법상 항공화물운송의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법상 복합운송인에 관한 유일한 규정인 상법 제 816조가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해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에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복합운송에서 운송구간이 다를 경우 각 운송구간에 따라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고, 이는 해상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운송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운송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의 경우에는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1, 2항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6. 10. 31. 이 사건 화물의 운송비용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할 날은 2016년 10월31일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년 10월12일 제기됐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사.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C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책임제한 주장에 관해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온라인 슬롯을 완료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온라인 슬롯비용 18,692,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온라인 슬롯주선인약정임을 전제로 온라인 슬롯주선료의 지급을 구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화물의 온라인 슬롯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와 온라인 슬롯료 18,692,240원으로 이 사건 화물을 E에게 온라인 슬롯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이 사건 사고로 온라인 슬롯되지 못한 화물을 제외한 2개의 화물(위 표 순번 3, 4)에 대한 온라인 슬롯을 2016년 10월31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상의 온라인 슬롯료 중 피고가 온라인 슬롯을 완료한 화물(위 표 순번 3, 4)에 관한 온라인 슬롯료 합계 2,962,158원 및 이에 대해 피고가 그 온라인 슬롯을 완료한 다음날인 2016년 11월1일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년 9월18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화물 중 M 창고에서 보관 중인 화물과 이에 연결될 부속품(이하 ’위 표 순번 1, 2 화물‘이라 한다)을 M에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운송을 완료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화물에 관한 운송비용을 지급할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제2의 바.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M이 E가 지정한 운송업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이를 M에게 인도했더라도 그 운송을 완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화물은 위 표 순번 1 화물에 한정되고, 위 표 순번 2 화물은 E에게 운송을 완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운송이 이루어지지 못한 화물의 대체품을 제공한 점, 이에 E는 위 표 순번 2 화물을 M에게 반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화물의 운송을 완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체무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온라인 슬롯료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그 채무를 면제했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온라인 슬롯비용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재판장) 김병진 김보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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