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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09:12

무료 슬롯 기고/ 해상운송인 제척기간 이익의 포기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8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


해상운송 중 일례로 화물이 손상되는 등 화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주나 보험사는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무한정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책임이 ‘운송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1년의 기간은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척기간’으로, 해상운송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무에서는 소송 준비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 이 1년의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 이른바 ‘시효 연장(Time Bar Extension)’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그런데 만약 권리자가 1년의 제척기간을 놓친 후, 뒤늦게 운송인과 시효 연장 합의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소멸한 권리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2024년 8월23일 선고 2023다214818 판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화주 A사는 운송인 B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했는데, 운송 중 악천후로 화물이 손상된 채 2013년 12월 4일 인도됐다. 제척기간 1년이 이미 지난 2014년 12월 15일, A사는 B사에 시효 연장을 요청했고, B사는 2014년 12월18일 “시효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회신했다. 이후 화물의 보험자인 C사는 A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위 연장 합의에 따라 2015년 12월 28일 B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사는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해 책임이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운송인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기간이 제척기간임을 재확인하면서도,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이는 소멸 시효 완성 후 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제척기간 이익의 포기’가 인정되기 위한 매우 엄격한 요건들을 제시했다. 즉,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운송인)가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만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운송인 B사가 시효 연장에 동의할 당시,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B사가 실제 운송인에게 제척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후에야 비로소 제척기간 도과 문제를 인식했고, 그 후 C사에게 ‘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연장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B사의 동의는 유효한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으며, C사의 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해상운송 클레임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권리자는 어떤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시효 연장 합의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만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나아가 만약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시효 연장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기간 도과를 주장할 경우, 권리자는 상대방이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명확히 권리를 포기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시효 연장 합의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할 수 있다. 해상운송 클레임 당사자는 ‘1년’이라는 제척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권리 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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