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롯 사이트
2025-08-11 09:14

온라인 슬롯 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27)/ ‘히말라야 약관’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

법무법인 세경 최기민 변호사


애들러 부인이 여객선의 갱웨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을 때 누구도 이 사건이 해상법 역사에 남을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승선권에 명시된 면책 조항 때문에 선박회사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 그녀는 선장과 갑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영국 법원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면책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순간 해운업계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 아무리 완벽한 면책 조항을 만들어도 선원이나 하역업자를 통한 우회 공격에는 무력하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치 견고한 성벽을 쌓아 놨지만 뒷문이 열려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인지한 해운업계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그리고 독립계약자까지도 운송인과 동일하게 책임제한과 면책의 효과를 누린다는 내용의 조항을 선하증권에 삽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애들러 부인이 승선했던 선박의 이름을 따 오늘날 히말라야 약관이라고 부르는 조항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했다. 상법 제798조 제2항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헤이그-비스비규칙과 달리 우리 상법은 “독립계약자를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입법자들은 하역업자 등은 우리 법상 대리인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독립계약자는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 결과 터미널 운영업자나 하역업자 등은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전환점은 곧바로 찾아왔다. 2007년도의 대법원 판결에서 독립계약자도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히말라야 약관이 선하증권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다면 독립계약자라 하더라도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법 규정의 해석과 사적자치의 원칙 사이에서 실무적 필요성을 고려해 균형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해운업계의 유연한 적응력

국제적으로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4년 복합운송 중 육상운송구간에서도 해상운송계약의 히말라야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히말라야 약관에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상 육상운송인도 독립계약자로 인정해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물류가 해상, 육상, 항공을 아우르는 복합운송 형태로 발전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운송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된 책임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실무적으로 히말라야 약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약관의 문언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사용인, 대리인이라고 기재하는 것보다는 보호받을 주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트국제해운협의회(BIMCO)가 2016년에 제정한 표준약관은 “운송인 외의 선박 소유자, 관리자, 운영자, 하위 운송인, 하역업자, 터미널 운영업자, 그리고 모든 직간접적인 사용인, 대리인 또는 하수급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둘째, 선하증권의 발행 시점도 중요하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히말라야 약관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화물이 선적되기 전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히말라야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전자선하증권, 자율운항선박, 항만자동화, 드론을 이용한 운송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히말라야 약관은 또 한 번의 진화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예를 들어 무인 시스템의 운영자도 전통적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자동화 알고리즘의 오류로 인한 사고에도 히말라야 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의 쟁점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복잡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필자는 히말라야 약관의 진정한 가치는 책임 체계의 통일성을 구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해운업계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려고 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즉 히말라야 약관이 지난 70년간 보여준 것은 해운업계의 적응력이다. 

애들러 부인의 사고가 히말라야 약관이라는 70년 전 해운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소한 작은 사건이 향후 수 십 년간 해운업계에 적용될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해운업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 모두의 사소한 지혜와 노력에 달려 있을 수 있다. 

< 슬롯 사이트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ALEXANDRI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308 10/12 11/20 Wan hai
    Wan Hai 308 10/12 11/20 Wan hai
    Kmtc Colombo 10/15 11/20 ESL
  • BUSAN BEIRUT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nc Panther 10/14 11/22 SEA LEAD SHIPPING
    Cnc Panther 10/14 11/22 SEA LEAD SHIPPING
    Sky Pride 10/21 11/29 SEA LEAD SHIPPING
  • BUSAN SHANGHA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Easline Kwangyang 10/08 10/11 EAS SHIPPING KOREA
    Chennai Voyager 10/08 10/11 Heung-A
    Easline Kwangyang 10/08 10/11 Pan Star
  • BUSAN MONTREA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amoa Chief 10/24 11/21 Hyopwoon
    Samoa Chief 10/24 11/21 Hyopwoon
    Westwood Rainier 11/01 11/28 Hyopwoon
  • BUSAN TORONT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amoa Chief 10/24 11/21 Hyopwoon
    Samoa Chief 10/24 11/21 Hyopwoon
    Westwood Rainier 11/01 11/28 Hyopwoon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