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슬롯의 새로운 국가별 상호관세가 8월7일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 15%를 비롯해 주요국 기준으로 일본 15%, 유럽연합(EU) 15%, 베트남 20%, 대만 20%가 그러하다. 이번에 대상이 된 국가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상호관세가 플러스되는 데 반해 EU의 경우에는 기존 최혜국 관세가 15% 이내인 경우 최대 15%까지이며 15%가 넘는 물품은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이번 상호관세 행정 명령에는 중국은 빠져있는데 중국은 34% 상호관세에서 현재는 임시로 10%만 적용받고 있다. 수출기업이 오해하는 것 중에 중국은 상호관세 10%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품목별로 부과하는 SECTION301관세 7.5~100%, IEEPA펜타닐관세 20%를 모두 더해야 한다.
여기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해야 정확한 관세율 예측이 가능한데 온라인 슬롯은 수출국가가 아닌 원산지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기준은 온라인 슬롯 국내법상 일반(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따르는데 많은 회사가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알고 그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최근에 온라인 슬롯 관세국경보호청 사전심사 사례에 의하면 동일 물품에 대해 한-미 FTA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인정을 하고 SECTION301관세부과를 위해 중국산을 별개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다. 즉 원산지를 판단하는 관점이 FTA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반(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미국 연방법 19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134.1(b)에 규정돼 있으며, “원산지란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성장 국가를 의미한다. 다른 나라의 물품에 추가되는 추가 작업이나 재료는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가져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TA의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처럼 HS별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일반적인 규정만 존재할 뿐이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사전심사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엿볼 수 있는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가공 전에 물품이 소유한 것과 다른 새로운 이름, 특성 또는 용도를 가진 물품이 나오는지 여부이다.” 즉 해당 국가에서 수행한 작업으로 인해 새로운 이름, 특성, 용도 변경이 최종적으로 발생했다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상기 규정을 가지고 수입물품의 종류, 형태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상호 관세율이 정해지게 된다. 만약 한국에서 수출을 했더라도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국가가 중국, 베트남 등이라면 해당 국가의 상호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사실 실무적으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특히 수출기업 중 해외 원료, 부품 비중이 높거나 해외생산기지를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경우 특히 그러한데 유사물품의 온라인 슬롯 원산지 판정 사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Binding Ruling(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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