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2216(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합113387(반소) 운송료
슬롯 추천(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슬롯 추천)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년 8월14일
판결선고 2020년 9월18일
주문
1. 슬롯 추천(반소피고)는 피고(반소슬롯 추천)에게 2,962,158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11월1일부터 2020년 9월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슬롯 추천(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슬롯 추천)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해, 그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슬롯 추천(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9/10는 슬롯 추천(반소피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반소슬롯 추천)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86,924,104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10월2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슬롯 추천는 피고에게 18,692,240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11월1일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슬롯 추천는 제약기계, 자동화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항공화물 혼재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보험업무의 취급과 기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슬롯 추천와 E 사이의 수출계약
원고는 2016년 10월경 아일랜드 소재 E와 원고가 제조한 정밀기계인 태블릿 프레스머신[Tablet Press Machine, 모델번호 F] 및 부속품 1세트(목재 포장 총 4박스,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영국화 163,090.31파운드에 DDU조건(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약정 체결 및 항공화물운송장 발행
1) 원고는 2016년 10월경 피고와 이 사건 화물을 E에게 DDU조건으로 운송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했다.
2) 피고는 2016년 10월14일 이 사건 화물에 관해 송하인(Shipper) 슬롯 추천, 수하인(Consignee) 및 주소 E, G, 워터포드 시티 카운티 워터포드 아일랜드(G, Waterford City County Waterford Ireland), 출발지 공항 인천국제공항, 도착지 공항 더블린, 항공편 H, DDU조건이 기재된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 번호: I)을 발행했다.
3)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C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했다. 피고 보조참가인 C은 J를 대리해 2016년 10월14일 이 사건 화물에 관해 송하인 C, 수하인 K(K, 이하 ‘K’라고 한다. 피고 보조참가인 C의 영국 파트너업체이다), 출발지 공항 인천국제공항, 도착지 공항 더블린, 항공편 H로 정한 마스터 항공화물운송장(Master Air Waybill, 번호: L)을 발행했다.
라. 이 사건 화물의 운송 및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화물은 피고가 송하인인 원고로부터 수령해 인천국제공항까지 운송한 뒤 2016년 10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독일항공사인 J를 통해 2016년 10월18일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에 도착했으며, 더블린 공항에서 M(M, 이하 ‘M’이라 한다)의 창고까지 육상운송됐다.
2) 2016년 10월19일 M 창고에 도착한 뒤 지게차를 이용해 하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 목재 포장 총 4박스 중 태블릿 프레스머신의 본체가 들어 있는 박스 1개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M은 위와 같이 파손된 박스의 반출을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슬롯 추천는 2017년 5월경 E에게 위와 같이 파손된 태블릿 프레스머신의 본체와 본체에 결합돼야 하는 부속품 등 127,632.45파운드 상당의 대체품을 제공했다.
마. 운송비용의 청구
1) 피고 보조참가인 C은 2016년 10월15일 피고에게 16,427,740원(= Air Freight Charge 9,684,000원 + Fuel Surcharge 6,536,600원 + CHC 177,540원 + CGC Charge 1,500원 + AMS 1,100원)의 운송비용을 청구했다.
2) 피고는 2016년 11월1일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해 슬롯 추천를 공급받는 자로 해 공급가액 합계 18,692,240원[= 18,472,240원(= Air Freight 11,836,000원 + Fuel Surcharge 6,536,600원 + Airport Charge 25,000원 + Insurance 47,640원) + Pick-Up Charge 22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이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해 슬롯 추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7년 10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합계 18,692,240원 상당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3) 한편, K는 2016년 10월31일 피고 보조참가인 C에게 미화 합계 1,685.02달러(= Cartage 610.58달러 + Airline Handling 988.10달러 + Customs Clearance 86.34달러)의 운송비용을 청구했고, 피고 보조참가인 C은 2016년 11월15일 1,801,158원[= Cartage 687,879원(610.58달러) + Airline Handling 1,113,193원(988.10달러) + Door to Door Charge 86원)의 운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바. 피고 보조참가인 D의 슬롯 추천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
1) 원고는 2016년 10월13일 N 한국지점(N Korea, 이하 ‘N’라 한다)과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 피고 보조참가인 D은 2017년 1월1일 N의 영업을 양수해 위 적하보험계약도 피고 보조참가인 D이 인수했다.
3) 피고 보조참가인 D은 이 사건 화물 중 프레스머신의 실제 손상 여부, 손상 제품을 기능상 원상복구 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슬롯 추천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2, 5 내지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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