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자에 이어>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물슬롯 커뮤니티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슬롯 커뮤니티해 E에게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화물 슬롯 커뮤니티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해 이 사건 화물 중 일부 박스에 들어 있는 물건은 효용을 상실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E에게 127,632.45파운드 상당의 대체품을 제공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86,924,104원(= 127,632.45파운드 × 2019년 7월24일자 매매기준율 1,464.55원/파운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준거법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이하 ‘몬트리올협약’이라 한다)은 우리나라도 가입해 2007년 12월29일 국내에서 발효됐는데, 이는 ‘항공기에 의해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이라 함은 “운송의 중 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때 예정 기항지가 존재한 타 국가가 이 협약의 당사국인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규정돼 있다(제1조 제2호). 따라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
이 사건 약정은 항공기에 의해 유상으로 수행되는 화물의 국제슬롯 커뮤니티으로, 출발지(대한민국)와 도착지(아일랜드)는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몬트리올협약 내지 상법상 ‘항공운송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화물에 관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송인은 책임을 지고, 항공운송은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도 포함한다. 항공운송의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해 행해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제18조 제3, 4항. 상법 제913조 제1, 2항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돼 있다). 다만, 운송이 항공과 다른 운송형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행해지는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들은, 제18조 제4항을 조건으로 해, 항공운송에 대해만 적용된다(제38조 제1항). 위와 같은 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육상운송과 항공운송이 혼합된 복합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에 밀접하게 부수해 행해지는 육상운송의 경우 항공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되 항공운송에 밀접하게 부수해 행해지는 육상운송이 아닌 경우 항공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송하인인 원고로부터 수령해 인천국제공항까지 운송한 뒤 2016년 10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지고, 독일항공사인 J를 통해 2016년 10월18일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에 도착했으며, 더블린 공항에서 M(M, 이하 ‘M’이라 한다)의 창고까지 육상운송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은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혼합된 복합운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운송인인 피고가 공항외부에서 행한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고, 이를 항공운송에 밀접하게 부수해 행해지는 육상운송으로서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화물의 적재, 인도를 목적으로 한 운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가 슬롯 커뮤니티인인지, 슬롯 커뮤니티주선인인지 여부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슬롯 커뮤니티인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슬롯 커뮤니티주선을 의뢰받아 이 사건 화물의 슬롯 커뮤니티을 주선했을 뿐, 이 사건 화물의 슬롯 커뮤니티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해 본다.
2) 관련 법리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이 누구인지는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따라서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운송을 의뢰받은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년 4월27일 선고 2007다4943 판결, 대법원 2012년 12월27일 선고 2011다103564 판결, 대법원 2015년 5월28일 선고 2014다88215 판결 등 참조).
혼재 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고,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교부한 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년 4월28일 선고 2005다301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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