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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10:00

크레이지 슬롯 판례/ 허위 송장을 요구했는데도 면책이 된 이유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22년 1월12일 선고 2021나2023795, 2021나2023801 판결
원고(반소크레이지 슬롯), 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 담당변호사 최○○
크레이지 슬롯(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 담당변호사 오○○
 
주문
1. 원고(반소크레이지 슬롯)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크레이지 슬롯(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크레이지 슬롯)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크레이지 슬롯)가, 크레이지 슬롯(반소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크레이지 슬롯(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4,916,818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크레이지 슬롯에게 19,512,848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0월31일부터 이 사건 반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크레이지 슬롯는 원고에게 214,916,818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크레이지 슬롯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크레이지 슬롯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크레이지 슬롯에게 9,216,800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0월31일부터 이 사건 반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표 안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격오지 배송을 위한 할증 운임 등 추가 경비가 소요될 경우 이는 원고가 크레이지 슬롯에게 실비로 지급하도록 한다. 】

○ 4면 표 안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운송물에 대한 성질, 중량, 용적, 가격 등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원고가 크레이지 슬롯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해 발생한 손해 】
 
○ 6면 13행부터 8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운송물의 송장가격을 실제와 달리 300위안으로 일괄해 기재하는 바람에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것이고, 이것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운송물의 통관업무까지 위탁받은 크레이지 슬롯가 관세 부담의 절감을 위해 원고에게 송장가격을 위와 같이 일괄 기재하도록 지시 내지 요구를 했기 때문이므로, 이와 같이 크레이지 슬롯의 고의 내지 중과실로 인해 통관이 보류된 경우에까지 이 사건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원고가 이 사건 운송물의 송장가격을 300위안으로 일괄적으로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크레이지 슬롯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운송물의 운송업무를 D에 재위탁한 사실, D는 크레이지 슬롯 측에 송장가격을 300위안 이하로 기재하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사실, 크레이지 슬롯 측 담당자였던 E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건 운송물 송장가격을 위와 같이 일괄 기재하라고 말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운송물의 통관 보류가 크레이지 슬롯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면책조항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크레이지 슬롯에게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달리 크레이지 슬롯가 원고로부터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까지 위탁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과 제10조 라.항은 운송물의 성질, 중량, 용적, 가격 등 운송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는 크레이지 슬롯가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상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 통관에 필요한 제반서류 작성에 관한 책임은 화주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원고는 중국 통관에 필요한 수취인의 주소와 연락처, 수입신고가격 등 제반 배송정보를 직접 작성해 크레이지 슬롯 및 D에 이메일로 송부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크레이지 슬롯에게 지급하기로 한 운송료에 관세 등 통관비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크레이지 슬롯가 송장가격의 허위 기재를 통한 관세 감면 이익을 향유한다고 볼 수도 없다(그에 따라 크레이지 슬롯가 관세를 감면받음으로써 운송수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원고로 해금 300위안까지만 기재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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