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그 마틱 슬롯해양진흥공사는 글로벌 해운산업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 속에서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프라그 마틱 슬롯형 선박 조세 특례 제도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환경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환경 선박 건조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 소요, 친환경 전환 투자 비용이 운임에 반영되지 못하는 시장 상황, 대체 연료와 공급망 등의 친환경 기술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 속도는 더딘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7.1%를 기록, 19.5%의 전 세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 일부에선 국내 해운사들이 글로벌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해진공은 이런 상황에서 조세 특례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투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조세특례는 특정 산업의 신기술 전환 또는 정책적 필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프라그 마틱 슬롯형 선박 조세 특례는 세액 공제와 가속 상각제도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을 지을 때 투자 비용을 줄여 주는 지원 정책이다.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투자 결정을 앞당겨 탄소중립과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자국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선진선박’에 대한 가속상각, 조기 상각 특례를 도입해 메탄올 LNG 암모니아 추진선 등 녹색 선박에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프랑스도 2023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해진공은 ▲국내 친환경 선박 전환 현황 ▲해운업계 현황 ▲국제 환경규제 속도 등을 종합 분석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프라그 마틱 슬롯형 선박조세특례가 도입되면 국내 친환경 선박 발주가 가속화해 조선과 친환경 연료 인프라 등의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된다. 또 해외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 중심인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 민간 금융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한국형 선박조세특례는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초기 투자비용을 직접 줄이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전환은 국내 해운산업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물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핵심 추진 과제이므로 해진공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사 측은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11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토론회엔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현황, 친환경 선박 전환 관련 해외 정책지원 사례, 프라그 마틱 슬롯형 선박 조세특례제도 등을 설명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해운 분야 관계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사전 등록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진공 사업기획팀(051-795-160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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